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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모두우리 2023. 8.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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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0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386)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3828

 

인천광역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3.9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0.90 구월2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지역
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구월동 5.36
남동구
남촌동 2.09
수산동 2.10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921일부터 202492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별도 첨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공고문 1부.hwp
0.43MB
구월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jpg
0.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