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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9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신규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과 ☎ 032-440-4614), 강화군청(도시개발과 ☎ 032-930-3197, 해양수산과 ☎ 032-930-3843)
2024. 4.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796-9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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