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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9호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 가 명 칭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18-4 , 218 번지 남동구 간석동 번지 일원
다 면 적 . : 53,205.0㎡
2. : 복합지구의 지정일 관보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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