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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24-148호
안산 사동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22-59호(2022. 4. 8.) ‘안산 사동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에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6. 26.
안 산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안산 사동89블록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안산시 사동 1640 일원
나. 면적: 327,692.7㎡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사유
○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제1호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함. 4. 도시개발구역 해제일 :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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