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고시 제2020-225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4일
평 창 군 수
가. 결정취지
○ 대관령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평창고랭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나.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 A=102,640㎡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
평창고랭지지구 |
관광휴양형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 |
102,640 |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 대관령지역의 차별화된 관광휴양시설의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도면표시번호 (가 구 번 호) |
기정면적 (㎡) |
가 구 |
증감(㎡) |
비 고 |
||
위 치 |
변경면적(㎡) |
|||||
합 계 |
- |
- |
102,640 |
증) 102,640 |
|
|
A |
숙박시설용지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1전 |
25,730 |
증) 25,730 |
|
B |
관광휴양시설용지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7잡 |
39,370 |
증) 39,370 |
|
C |
공공시설용지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7잡 |
6,480 |
증) 6,480 |
|
D |
녹지용지 |
- |
대관령면 횡계리 산140-6임 |
31,060 |
증) 31,060 |
|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
기정면적 (㎡) |
획 지 |
증감 (㎡) |
비 고 |
|||
위 치 |
변경면적 (㎡) |
||||||
총 계 |
- |
|
102,640 |
증 102,640 |
|
||
A 숙박시설용지 |
- |
|
25,730 |
증 25,730 |
|
||
|
A-1 |
파머스 빌리지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1전 |
25,730 |
증 25,730 |
|
B 관광휴양시설용지 |
- |
|
39,370 |
증 39,370 |
|
||
|
B-1 |
전시 및 체험관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1전 |
12,360 |
증 12,360 |
|
|
B-2 |
농원식당1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7잡 |
7,130 |
증 7,130 |
|
|
B-3 |
농원식당2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7잡 |
6,100 |
증 6,100 |
|
|
B-4 |
농원식당3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1전 |
8,630 |
증 8,630 |
|
|
B-5 |
텃밭정원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1전 |
5,150 |
증 5,150 |
|
C 공공시설용지 |
- |
|
6,480 |
증 6,480 |
|
||
|
C-1 |
도로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1전 |
6,480 |
증 6,480 |
|
D 녹지용지 |
- |
|
31,060 |
증 31,060 |
|
||
|
D-1 |
조경녹지 |
- |
대관령면 횡계리 172-1전 |
3,370 |
증 3,370 |
|
D-2 |
원형녹지 |
- |
대관령면 횡계리 산140-6임 |
27,690 |
증 27,690 |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신설 |
A-1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 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3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시설 |
||||||
건폐율 |
• 30%이하 |
|
|||||
용적률 |
• 60%이하 |
|
|||||
높이 |
• 4층이하 |
|
|||||
배치 |
• 도면참조 |
|
|||||
형태 |
• 경사형지붕 |
|
|||||
색채 |
•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
|
|||||
건축선 |
• 건축법에 의함 |
|
|||||
신설 |
B-1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 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시설 |
||||||
건폐율 |
• 30%이하 |
|
|||||
용적률 |
• 30%이하 |
|
|||||
높이 |
• 2층이하 |
|
|||||
배치 |
• 도면참조 |
|
|||||
형태 |
• 경사형지붕 |
|
|||||
색채 |
•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
|
|||||
건축선 |
건축법에 의함 |
|
|||||
신설 |
B-2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7 4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시설 |
|
|||||
건폐율 |
• 30%이하 |
|
|||||
용적률 |
• 30%이하 |
|
|||||
높이 |
• 2층이하 |
|
|||||
배치 |
• 도면참조 |
|
|||||
형태 |
• 경사형지붕 |
|
|||||
색채 |
•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
|
|||||
건축선 |
건축법에 의함 |
|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신설 |
B-3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7 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시설 |
||||||
건폐율 |
• 40%이하 |
|
|||||
용적률 |
• 40%이하 |
|
|||||
높이 |
• 2층이하 |
|
|||||
배치 |
• 도면참조 |
|
|||||
형태 |
• 경사형지붕 |
|
|||||
색채 |
•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
|
|||||
건축선 |
• 건축법에 의함 |
|
|||||
신설 |
B-4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 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시설 |
||||||
건폐율 |
• 20%이하 |
|
|||||
용적률 |
• 20%이하 |
|
|||||
높이 |
• 2층이하 |
|
|||||
배치 |
• 도면참조 |
|
|||||
형태 |
• 경사형지붕 |
|
|||||
색채 |
•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
|
|||||
건축선 |
건축법에 의함 |
|
|||||
신설 |
B-5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 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18. 창고시설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시설 |
|
|||||
건폐율 |
• 10%이하 |
|
|||||
용적률 |
• 10%이하 |
|
|||||
높이 |
• 1층이하 |
|
|||||
배치 |
• 도면참조 |
|
|||||
형태 |
• 경사형지붕 |
|
|||||
색채 |
•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
|
|||||
건축선 |
건축법에 의함 |
|
※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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