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고시 제2020-501호
퇴계 제2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퇴계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의2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춘 천 시 장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퇴계 제2농공단지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산4번지 일원
○ 면 적 : 농공단지 91,317㎡, 지구외 준용도로 2,969㎡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 퇴계농공단지내 기업의 확장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내 부족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공장 확장 및 실수요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17, 유정프라자(비동204호)
○ 시행자 : (주)퇴계산단 2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20년 10월 29일 ∼ 2022년 12월 31일
○ 시행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가.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7,118 |
100.0 |
산업시설용지 |
|
10 |
식료품제조업 |
15,772 |
27.6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5,317 |
9.3 |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7,559 |
13.2 |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12,766 |
22.4 |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960 |
8.7 |
|
28 |
전기장비제조업 |
7,438 |
13.0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3,306 |
5.8 |
|
6. 용도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91,317 |
- |
91,317 |
100.0 |
|
|
공업지역 |
- |
증)91,317 |
91,317 |
100.0 |
|
|
|
일반공업지역 |
- |
증)91,317 |
91,317 |
100.0 |
|
녹지지역 |
91,317 |
감)91,317 |
- |
- |
|
|
|
자연녹지지역 |
91,317 |
감)91,317 |
- |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108 |
퇴계 제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퇴계동 산4 일원 |
|
증)91,317 |
91,317 |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계 |
91,317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57,118 |
62.6 |
|
|
지원시설용지 |
9,965 |
10.9 |
|
|
공공시설용지 |
24,234 |
26.5 |
|
|
|
도로 |
12,878 |
14.1 |
3개 노선 |
|
주차장 |
671 |
0.7 |
1개소 |
|
녹지 |
8,837 |
9.7 |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2개소 |
|
저류지 |
1,848 |
2.0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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