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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1-6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원 주 시 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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