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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일원 원주기업도시 변경 및 지형도

모두우리 2021. 3. 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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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1-6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원   주   시   장

 

00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1-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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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pdf
5.69MB
2.용도지역 세분에관한 결정도.pdf
6.22MB
5.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_기정.pdf
1.99MB
5.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_변경.pdf
7.13MB
6.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_기정.pdf
1.89MB
6.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_변경.pdf
6.96MB
4.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_기정.pdf
1.60MB
4.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_변경.pdf
6.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