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주시고시 제2021-64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9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원 주 시 장
□ 결정취지 :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생명협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강원-제주 > 강원-제주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제한 (0) | 2021.11.06 |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 일원 군관리계획 결정 (0) | 2021.03.30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일원 원주기업도시 변경 및 지형도 (0) | 2021.03.12 |
강원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0) | 2020.12.20 |
강원 춘천시 퇴계동 산4번지 일대 퇴계 제2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0) | 202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