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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생명협동기념관) 조성 용도지역결정 지형도

모두우리 2021. 3.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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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1-64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9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원  주  시  장
□ 결정취지 :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생명협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1-64호)-용도지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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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용도지역 결정(기정)도.pdf
0.06MB
01.용도지역 결정(변경)도.pdf
1.22MB
01.용도지역 결정(변경)도_변경내역도.pdf
0.11MB
02.무실2지구-용도지역 결정(기정)도.pdf
0.04MB
02.무실2지구-용도지역 결정(변경)도.pdf
1.75MB
02.무실2지구-용도지역 결정(변경)도_변경내역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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