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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모두우리 2020. 12. 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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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0-122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태백시장

 

201214-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문 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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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도(용도지역)-태백0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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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도(지단)-태백0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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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도(지단)-태백0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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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도(용도지역)-태백0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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