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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주문진 제2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모두우리 2020. 10.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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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20-463

 

주문진 제2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강릉시공고 2017-169(2017.02.01)]된 주문진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조 및 제19의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1023

 

 

강 릉 시 장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사항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 칭 :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산303-8번지 일원

면 적 : 157,531.1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농촌지역의 공업개발과 도시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 토지공간의 이용률 증대

농촌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시행자 : 강릉시장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시청대로 33(홍제동)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개발기간 : 2010~ 2016(7개년)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 주요유치 업종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음식료품 제조업(10,11), (섬유식품 제조업(13):의복제외)

(업종추가), 전기장비 제조업(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금속가공 제조업(2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주문진 제2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강릉시 고시 2020-46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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