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20-463호
주문진 제2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강릉시공고 제2017-169호(2017.02.01)]된 주문진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 릉 시 장
□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사항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 칭 :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산303-8번지 일원
◦면 적 : 157,531.1㎡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공업개발과 도시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토지공간의 이용률 증대
◦ 농촌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시행자 : 강릉시장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시청대로 33(홍제동)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0년 ~ 2016년(7개년)
◦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 업종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음․식료품 제조업(10,11), (섬유식품 제조업(13):의복제외)
(업종추가), 전기장비 제조업(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금속가공 제조업(2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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