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20–27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문막일반산업단지)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시 고시 제2020-247(2020.7.24.)호에 따라 원주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시 의제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원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승인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310 |
문막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막읍 반계리 2222번지 일원 |
395,530.0 |
- |
395,530.0 |
원주시고시 제2019-375호 (2019.12.13.)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95,530.0 |
- |
395,530.0 |
100.0 |
변경 없음 |
|
일반공업지역 |
395,530.0 |
- |
395,530.0 |
100.0 |
변경 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총 괄(변경없음)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 |
연장(m) |
면적(㎡) |
노선 |
연장(m) |
면적(㎡) |
노선 |
연장(m) |
면적(㎡) |
노선 |
연장(m) |
면적(㎡) |
|
합 계 |
7 |
4,739 (3,745) |
64,016 (51,518) |
- |
- |
- |
6 |
3,735 (2,741) |
38,920 (26,422) |
1 |
1,004 (1,004) |
25,096 (25,096) |
대 로 |
1 |
1,004 |
25,096 |
- |
- |
- |
- |
- |
- |
1 |
1,004 (1,004) |
25,096 (25,096) |
중 로 |
1 |
1,099 (450) |
16,492 (6,757) |
- |
- |
- |
1 |
1,099 (450) |
16,492 (6,757) |
- |
- |
- |
소 로 |
5 |
2,636 (2,291) |
22,428 (19,665) |
- |
- |
- |
5 |
2,636 (2,291) |
22,428 (19,665) |
- |
- |
-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
■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302 |
25 |
보조 간선 도로 |
1,000 |
반계리 |
포진리 |
일반 도로 |
신규공업지역 |
강고89-103 ('89.8.22) |
- |
기정 |
중로 |
2 |
302 |
15 |
보조 간선 도로 |
1,030 (450) |
반계리 |
포진리 |
일반 도로 |
신규공업지역 |
강고89-103 ('89.8.22) |
- |
기정 |
소로 |
2 |
3027 |
8 |
국지 도로 |
905 (626) |
반계리 |
반계리 |
일반 도로 |
- |
강고89-154 ('90.1.5) |
- |
기정 |
소로 |
2 |
3036 |
8 |
국지 도로 |
536 (608) |
반계리 |
반계리 |
일반 도로 |
- |
강고90-146 ('90.12.20) |
- |
기정 |
소로 |
2 |
3037 |
8 |
국지 도로 |
185 |
반계리 |
반계리 |
일반 도로 |
- |
강고90-146 ('90.12.20) |
- |
기정 |
소로 |
2 |
3038 |
8 |
국지 도로 |
223 |
반계리 |
반계리 |
일반 도로 |
- |
강고90-146 ('90.12.20) |
- |
기정 |
소로 |
2 |
3039 |
8 |
국지 도로 |
532 |
반계리 |
반계리 |
일반 도로 |
- |
강고90-146 ('90.12.20) |
- |
※( )는 구역내 연장
2) 공간시설
■ 공원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 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 |
증)10,000.0 |
10,000.0 |
- |
- |
||
신설 |
306 |
공원 |
근린공원 |
반계리 2242 일원 |
- |
증)10,000.0 |
10,000.0 |
- |
- |
■ 녹지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 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 |
증) 1,113.0 |
1,113.0 |
- |
- |
||
신 설 |
320 |
녹지 |
완충녹지 |
반계리 2242 일원 |
- |
증) 1,113.0 |
1,113.0 |
- |
- |
3)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 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31,966.8 |
감) 11,113.0 |
20,853.8 |
강고89-103 ('89.8.22) |
- |
||
변 경 |
310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종말 처리시설 |
반계리 2242 일원 |
31,966.8 |
감) 11,113.0 |
20,853.8 |
- |
- |
※강원도고시 제90-146호 상 수질오염방지시설 : 31,100㎡ (구적오차 866.8㎡)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 구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 |
A |
- |
1 |
반계리 2238 일원 |
65,911.0 |
· 지적 및 현재 조업현황을 기준으로 가구 내 획지 구성 · 가구 내 획지는 최소 규모 900㎡ 이상으로 분할 가능 · 인접 획지와 공동개발 및 합필 가능 · 단, 획지분할 또는 합병시 지구단위 |
- |
2 |
반계리 2239 일원 |
89,013.9 |
|||
- |
B |
- |
1 |
반계리 2237 일원 |
37,143.5 |
|
- |
2 |
반계리 2236-4, 2236-8 일원 |
8,346.2 |
|||
- |
3 |
반계리 2236-5 일원 |
4,692.9 |
|||
- |
4 |
반계리 2236-3 일원 |
4,958.6 |
|||
- |
5 |
반계리 2236-2 일원 |
9,770.7 |
|||
- |
6 |
반계리 2236-7, 2236-6 일원 |
13,222.9 |
|||
- |
7 |
반계리 2236 일원 |
23,140.0 |
|||
- |
C |
- |
1 |
반계리 2230 일원 |
4,965.9 |
|
- |
2 |
반계리 2229 일원 |
3,320.6 |
|||
- |
3 |
반계리 2228 일원 |
3,287.0 |
|||
- |
4 |
반계리 2231 일원 |
3,291.2 |
|||
- |
5 |
반계리 2227 일원 |
6,726.8 |
|||
- |
6 |
반계리 2232 일원 |
3,309.8 |
|||
- |
7 |
반계리 2225 일원 |
9,921.6 |
|||
- |
8 |
반계리 2222 일원 |
3,321.2 |
|||
- |
9 |
반계리 2223 일원 |
3,316.3 |
|||
- |
10 |
반계리 2224 일원 |
3,317.8 |
|||
- |
D |
- |
1 |
반계리 2235 일원 |
11,993.1 |
|
- |
2 |
반계리 2233 일원 |
6,763.3 |
|||
- |
3 |
반계리 2234 일원 |
10,090.0 |
2)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 구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 |
E |
- |
2 |
반계리 2242 일원 |
1,113.0 |
완충녹지 |
획지분할 금지 |
E |
- |
3 |
반계리 2242 일원 |
10,000.0 |
근린공원 |
||
E |
- |
1 |
반계리 2242 일원 |
20,853.8 |
수질오염방지시설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
용지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업 시설 용지 (A) |
-1, -2 |
용 도 |
허 용 용 도 |
∙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특화업종 - A : 스마트 기계철골 산업지구 ([C23]비금속광물제조업, [C25113]금속골조구조재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7의2호의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래사항과 관련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기 조업중인 업종 |
불 허 용 도 |
∙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입주제한업종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형 태 |
∙ 세부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색 채 |
∙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보조간선도로변 2m |
용지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업 시설 용지 (B) |
-1, -2, -3, -4, -5, -6, -7 |
용 도 |
허 용 용 도 |
∙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특화업종 - B : 지능형 자동차부품 산업지구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분류코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7의2호의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래사항과 관련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기 조업중인 업종 |
불 허 용 도 |
∙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입주제한업종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형 태 |
∙ 세부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색 채 |
∙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보조간선도로변 2m |
용지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업 시설 용지 (C) |
-1, -2, -3, -4, -5, -6, -7, -8, -9, -10 |
용 도 |
허 용 용 도 |
∙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특화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분류코드) - C : 첨단소재 제조 산업지구 ([C13]섬유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8]전기장비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7의2호의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래사항과 관련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기 조업중인 업종 |
불 허 용 도 |
∙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입주제한업종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형 태 |
∙ 세부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색 채 |
∙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보조간선도로변 2m |
용지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업 시설 용지 (D) |
-1, -2, -3 |
용 도 |
허 용 용 도 |
∙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특화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분류코드) - D : 융복합 식품가공 산업지구 ([C10]식료품 제조업, [C11]음료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7의2호의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래사항과 관련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기 조업중인 업종 |
불 허 용 도 |
∙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입주제한업종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형 태 |
∙ 세부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색 채 |
∙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보조간선도로변 2m |
※향후 공해다발업종의 휴·폐업에 따른 신규공장 입주시,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상 업종배치계획을 준용하되 비금속광물제조업(C23)의 경우, 입주기업심사시 오염물질저감대책 등을 수립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정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입주제한 기준 적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
용지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수질오염방지시설 (E) |
-1 |
용 도 |
지 정 용 도 |
∙「물환경보전법」제62조 제2항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시설 |
불 허 용 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형 태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
색 채 |
∙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건축선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마. 기타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A-1, A-2, B-1, B-2, B-3, B-4, B-5, B-6, B-7,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D-1, D-2, D-3 |
대지 내 공지 |
∙ 전면공지 - 신규 업체 입주 시, 건축한계선, 1층 벽면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의 출입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기 설치된 담장에 한하여 존치를 허용함 |
2) 교통처리계획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A-1 ~ E-3 |
차량진출입 및 주차 등 |
∙ 대지 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함 - 종전 조업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미설정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 할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차량의 출입동선을 분리할 경우 2개소 설치가능 |
※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면: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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