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주요정책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일반산단 지단계

모두우리 2020. 8.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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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20273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문막일반산업단지)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시 고시 제2020-247(2020.7.24.)호에 따라 원주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시 의제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814

 

원 주 시 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승인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10

문막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문막읍 반계리

2222번지 일원

395,530.0

-

395,530.0

원주시고시

2019-375

(2019.12.13.)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5,530.0

-

395,530.0

100.0

변경 없음

일반공업지역

395,530.0

-

395,530.0

100.0

변경 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총 괄(변경없음)

류별

합계

1

2

3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 계

7

4,739

(3,745)

64,016

(51,518)

-

-

-

6

3,735

(2,741)

38,920

(26,422)

1

1,004

(1,004)

25,096

(25,096)

대 로

1

1,004

25,096

-

-

-

-

-

-

1

1,004

(1,004)

25,096

(25,096)

중 로

1

1,099

(450)

16,492

(6,757)

-

-

-

1

1,099

(450)

16,492

(6,757)

-

-

-

소 로

5

2,636

(2,291)

22,428

(19,665)

-

-

-

5

2,636

(2,291)

22,428

(19,665)

-

-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02

25

보조

간선

도로

1,000

반계리
377-11

포진리
317-1

일반

도로

신규공업지역

강고89-103

('89.8.22)

-

기정

중로

2

302

15

보조

간선

도로

1,030

(450)

반계리
5-3

포진리
837-10

일반

도로

신규공업지역

강고89-103

('89.8.22)

-

기정

소로

2

3027

8

국지

도로

905

(626)

반계리
119-13

반계리
5-23

일반

도로

-

강고89-154

('90.1.5)

-

기정

소로

2

3036

8

국지

도로

536

(608)

반계리
2248

반계리
2243

일반

도로

-

강고90-146

('90.12.20)

-

기정

소로

2

3037

8

국지

도로

185

반계리
2245

반계리
2245

일반

도로

-

강고90-146

('90.12.20)

-

기정

소로

2

3038

8

국지

도로

223

반계리
2248

반계리
2248

일반

도로

-

강고90-146

('90.12.20)

-

기정

소로

2

3039

8

국지

도로

532

반계리
2248

반계리
2250

일반

도로

-

강고90-146

('90.12.20)

-

( )는 구역내 연장

2) 공간시설

공원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

)10,000.0

10,000.0

-

-

신설

306

공원

근린공원

반계리

2242 일원

-

)10,000.0

10,000.0

-

-

녹지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

-

) 1,113.0

1,113.0

-

-

신 설

320

녹지

완충녹지

반계리

2242 일원

-

) 1,113.0

1,113.0

-

-

 

 

 

3)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

31,966.8

) 11,113.0

20,853.8

강고89-103

('89.8.22)

-

변 경

310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반계리

2242 일원

31,966.8

) 11,113.0

20,853.8

-

-

강원도고시 제90-146호 상 수질오염방지시설 : 31,100(구적오차 866.8)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

-

1

반계리 2238 일원

65,911.0

· 지적 및 현재 조업현황을 기준으로 가구 내 획지 구성

· 가구 내 획지는 최소 규모 900이상으로 분할 가능

· 인접 획지와 공동개발 및 합필 가능

· , 획지분할 또는 합병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 이행 필요

-

2

반계리 2239 일원

89,013.9

-

B

-

1

반계리 2237 일원

37,143.5

-

2

반계리 2236-4, 2236-8 일원

8,346.2

-

3

반계리 2236-5 일원

4,692.9

-

4

반계리 2236-3 일원

4,958.6

-

5

반계리 2236-2 일원

9,770.7

-

6

반계리 2236-7, 2236-6 일원

13,222.9

-

7

반계리 2236 일원

23,140.0

-

C

-

1

반계리 2230 일원

4,965.9

-

2

반계리 2229 일원

3,320.6

-

3

반계리 2228 일원

3,287.0

-

4

반계리 2231 일원

3,291.2

-

5

반계리 2227 일원

6,726.8

-

6

반계리 2232 일원

3,309.8

-

7

반계리 2225 일원

9,921.6

-

8

반계리 2222 일원

3,321.2

-

9

반계리 2223 일원

3,316.3

-

10

반계리 2224 일원

3,317.8

-

D

-

1

반계리 2235 일원

11,993.1

-

2

반계리 2233 일원

6,763.3

-

3

반계리 2234 일원

10,090.0

2)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E

-

2

반계리 2242 일원

1,113.0

완충녹지

획지분할 금지

E

-

3

반계리 2242 일원

10,000.0

근린공원

E

-

1

반계리 2242 일원

20,853.8

수질오염방지시설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

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A)

-1, -2

용 도

 

허 용 용 도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특화업종

- A : 스마트 기계철골 산업지구

([C23]비금속광물제조업, [C25113]금속골조구조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분류코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72호의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30조의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래사항과 관련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기 조업중인 업종

불 허 용 도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입주제한업종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세부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 보조간선도로변 2m

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B)

-1, -2, -3, -4, -5, -6, -7

용 도

 

허 용 용 도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특화업종

- B : 지능형 자동차부품 산업지구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분류코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72호의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30조의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래사항과 관련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기 조업중인 업종

불 허 용 도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입주제한업종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세부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 보조간선도로변 2m

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C)

-1, -2, -3, -4, -5, -6, -7, -8, -9, -10

용 도

 

허 용 용 도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특화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분류코드)

- C : 첨단소재 제조 산업지구 ([C13]섬유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8]전기장비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72호의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30조의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래사항과 관련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기 조업중인 업종

불 허 용 도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입주제한업종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세부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 보조간선도로변 2m

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D)

-1, -2, -3

용 도

 

허 용 용 도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특화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분류코드)

- D : 융복합 식품가공 산업지구 ([C10]식료품 제조업, [C11]음료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72호의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30조의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래사항과 관련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기 조업중인 업종

불 허 용 도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에서 정한 입주제한업종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세부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 보조간선도로변 2m

향후 공해다발업종의 휴·폐업에 따른 신규공장 입주시,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상 업종배치계획을 준용하되 비금속광물제조업(C23)의 경우, 입주기업심사시 오염물질저감대책 등을 수립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정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입주제한 기준 적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

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수질오염방지시설

(E)

-1

용 도

지 정 용 도

∙「물환경보전법62조 제2항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기타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 B-1, B-2, B-3, B-4, B-5, B-6, B-7,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D-1, D-2, D-3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 신규 업체 입주 시, 건축한계선, 1층 벽면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의 출입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기 설치된 담장에 한하여 존치를 허용함

2) 교통처리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 E-3

차량진출입 및

주차 등

대지 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함

- 종전 조업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미설정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 할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차량의 출입동선을 분리할 경우 2개소 설치가능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면: 실음생략

 

 

[도시계획과]03_기반시설계획도 지형도면고시(1500(2)).pdf
0.8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