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21-33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5.
원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사업명 | 위치 | 면적 | 비고 |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부론면 노림리, 흥호리 일원 | 732,111㎡ |
※ 제한지역 지형도면 게재 : 생략
2. 제한사유 :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예방 등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나.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라.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3)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사.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아.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4.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 대상 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4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다만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마.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바.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사.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아. 그 밖에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필요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제한기간 만료일 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해제
6.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균형개발과(☎033-737-3942) 및 도시계획과(☎033 -737-3285)에 열람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론면 노림리, 흥호리 일원
'강원-제주 > 강원-제주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선정,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210억 원 지원 (0) | 2022.04.12 |
---|---|
강원도 원주시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 보건, 휴양 등 (0) | 2021.11.12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 일원 군관리계획 결정 (0) | 2021.03.30 |
강원도 원주시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생명협동기념관) 조성 용도지역결정 지형도 (0) | 2021.03.12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일원 원주기업도시 변경 및 지형도 (0) |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