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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1-342호
1.강원도고시 제2021-399호(2021. 11. 5.)로 결정(변경) 고시된“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원 주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다양한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목적으로 금회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도모하고자“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나. 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63번지 일원
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총괄)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67,781,500.9 | - | 867,781,500.9 | 100.00 | |||
도시지역 | 88,304,464.4 | - | 88,304,464.4 | 10.18 | |||
주거 지역 |
소계 | 26,054,682.3 | - | 26,054,682.3 | 3.02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240,781.2 | - | 240,781.2 | 0.03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49,211.6 | - | 149,211.6 | 0.02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745,800.5 | - | 6,745,800.5 | 0.7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603,661.1 | - | 11,603,661.1 | 1.3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08,585.4 | - | 5,008,585.4 | 0.58 | |||
준주거지역 | 2,306,642.5 | - | 2,306,642.5 | 0.27 | |||
상업 지역 |
소계 | 2,495,966.1 | - | 2,495,966.1 | 0.28 | ||
중심상업지역 | 210,727.2 | - | 210,727.2 | 0.02 | |||
일반상업지역 | 2,256,893.9 | - | 2,256,893.9 | 0.26 | |||
근린상업지역 | 28,345.0 | - | 28,345.0 | - | |||
유통상업지역 | 0 | - | 0.0 | - | |||
공업 지역 |
소계 | 6,361,459.7 | - | 6,361,459.7 | 0.73 | ||
전용공업지역 | 0 | - | 0.0 | - | |||
일반공업지역 | 4,868,714.1 | - | 4,868,714.1 | 0.56 | |||
준공업지역 | 1,492,745.6 | - | 1,492,745.6 | 0.17 | |||
녹지 지역 |
소계 | 53,375,321.3 | - | 53,375,321.3 | 6.15 | ||
보전녹지지역 | 1,310,896.0 | - | 1,310,896.0 | 0.15 | |||
생산녹지지역 | 3,643,241.0 | - | 3,643,241.0 | 0.42 | |||
자연녹지지역 | 48,421,184.3 | - | 48,421,184.3 | 5.58 | |||
용도지역 미지정 | 17,035.0 | - | 17,035.0 | - | |||
비도시지역 | 779,477,036.5 | - | 779,477,036.5 | 89.82 | |||
관리 지역 |
소계 | 274,592,929.6 | 증) 14,930.7 | 274,607,860.3 | 31.65 | ||
관리지역(미세분) | 321.0 | - | 321.0 | - | |||
보전관리지역 | 72,632,273.0 | 감) 2,436.0 | 72,629,837.0 | 8.37 | |||
생산관리지역 | 41,060,469.0 | 감) 19,810.8 | 41,040,658.2 | 4.73 | |||
계획관리지역 | 160,899,866.6 | 증) 37,177.5 | 160,937,044.1 | 18.55 | |||
농림지역 | 393,782,497.9 | 감) 14,930.7 | 393,767,567.2 | 45.37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11,101,609.0 | - | 111,101,609.0 | 12.80 |
※ 기정: 원주시고시 제2021-235호(2021. 7. 30.)
나)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426-2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14,930.7 | 100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에 따른 시설계획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2 |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440-1번지 일원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2,436.0 | 100 | |
3 |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438-1번지 일원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19,810.8 | 100 |
2)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공간시설(공원)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705 | 백운산 근린공원 |
근린공원 |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63번지 일원 |
- | 증) 83,055 | 83,055 | - | 비도시 |
나) 공간시설(공원)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705 | 백운산 근린공원 | ·시설 신설 - 면적 : 83,055㎡ |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다양한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함 |
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형도면: 게재생략
01_(변경)용도지역 지형도면고시도.pdf
7.91MB
02_(변경)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도.pdf
8.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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