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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시 제2022-10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3호, 2022. 6. 30.)으로 의제 변경․고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기반시설) 사항에 대하여
2.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삼 척 시 장
가. 사 업 명: 삼척화력 1ㆍ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나. 위 치: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다. 규 모
- 용도지역: 도시지역 외 → 도시지역(전원개발사업구역) - 7,830㎡
- 기반시설: 전기공급설비①(발전시설) - 973,273㎡
전기공급설비④(비회이송시설) - 8,631㎡
라. 지형도면: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 게재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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