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 반려사유 면밀히 보완… 관련내용 협의 후 투명하게 공개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환경부가 ’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여 1월 5일(목)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하였고, ’19년 12월과 ’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ㅇ 환경부는 ’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
□ 이에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였다.
ㅇ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의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 ‘협의 내용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함
ㅇ 아울러,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함
ㅇ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
□ 현 제주공항은 ’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하여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특히,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상 악화로 총 229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12월 22일에는 급변풍과 강풍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3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하이에어 4H1333편이 3차례 시도 끝에 착륙하였으나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제주공항의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22년 12월 22~24일 제주·성산(제2공항 예정지) 일평균 풍속(m/s) (*출처:기상청)(12.22) 제주 8.2·성산 3.5, (12.23) 제주 9.8·성산 4.9, (12.24) 제주 6.6·성산 3.6
□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ㅇ‘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공항주변은 항공기 안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조류접근 예방활동 등에 주력,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는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하여 조류를 공항 경계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 검토·반영
ㅇ조류 이동성 조사의 타당성 미흡
☞제2공항 예정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시행하고, 조류 비행고도 등 세부조사 내용 반영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예정지 주변 조류에 GPS를 부착, 세부 이동동선도 제시
□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관련
ㅇ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도입 불확실성 등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 저 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하여 소음 영향도 검토·제시
ㅇ항공기 소음 모의예측시 입력자료 등에 오류, 검증 등 미흡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류를 수정하였고,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 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 원인* 등도 세부적으로 설명
* 연간 운항횟수 차이(제주공항 22.5~28.1만회(’20~’27년 실적·예측치), 제2공항 12.5만회) 등
□ 법정보호종 관련
ㅇ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에도 불구,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 미흡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맹꽁이가 자주 출현하는 ’22년 4~6월 중 현지 조사를 통해 서식분포*를 재확인했고,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검토·제시
* 예정지 내·외 맹꽁이 분포밀도 조사결과 제주도 내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 미발견
ㅇ현 맹꽁이 서식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대체 서식지로의 안정적 이주 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 필요
☞ 현 서식지 보전 시 조류 유인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사하고, 적정 위치에 대체서식지를 확보함과 함께 타 사업 사례를 토대로 맹꽁이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획·이주방안 등 안정적인 이주방안 검토·제시
ㅇ두견이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검토 필요
* 기존에 제시된 탁란 숙주종(휘파람새 등)의 이송을 통한 유인방안의 실효성 문제 제기
☞공항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한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여 두견이 서식 기능을 강화하고 두견이의 공항 접근요인을 최소화
ㅇ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검토 보완 필요
☞제주공항 및 제2공항 예정지 앞바다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정한 수중·수면 소음을 측정·분석, 수중·수면소음 영향이 크지 않음을 검토·제시
□ 숨골·지하수 관련
ㅇ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 미제시
☞불명확한 숨골의 정의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검토·제시
* 예정지에 대해 항공 적외선 열화상 촬영·레이저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시행
☞ 숨골 속성 평가표를 통해 숨골 속성평가 후 보전 가능한 숨골은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 확보와 주변 동‧식물 이주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제시
☞제2공항 건설 전·후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폭 이내임을 제시하고, 배수로와 저수지 등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감방안도 검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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