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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반려사유 면밀히 보완

모두우리 2023. 1.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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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 반려사유 면밀히 보완… 관련내용 협의 후 투명하게 공개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환경부가 ’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여 1월 5일(목)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하였고, ’19년 12월과 ’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ㅇ 환경부는 ’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 


□ 이에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였다. 

 ㅇ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의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 ‘협의 내용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함 

 ㅇ 아울러,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함 

 ㅇ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 

□ 현 제주공항은 ’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하여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특히,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상 악화로 총 229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12월 22일에는 급변풍과 강풍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3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하이에어 4H1333편이 3차례 시도 끝에 착륙하였으나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제주공항의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22년 12월 22~24일 제주·성산(제2공항 예정지) 일평균 풍속(m/s) (*출처:기상청)(12.22) 제주 8.2·성산 3.5, (12.23) 제주 9.8·성산 4.9, (12.24) 제주 6.6·성산 3.6 

□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공항주변은 항공기 안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조류접근 예방활동 등에 주력,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는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하여 조류를 공항 경계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 검토·반영

 

조류 이동성 조사의 타당성 미흡

 

2공항 예정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시행하고, 조류 비행고도 등 세부조사 내용 반영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예정지 주변 조류에 GPS를 부착, 세부 이동동선도 제시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관련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도입 불확실성 등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 저 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하여 소음 영향도 검토·제시

 

항공기 소음 모의예측시 입력자료 등에 오류, 검증 등 미흡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류를 수정하였고,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 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 원인* 등도 세부적으로 설명

 

* 연간 운항횟수 차이(제주공항 22.5~28.1만회(’20~’27년 실적·예측치), 2공항 12.5만회)

법정보호종 관련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에도 불구,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 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맹꽁이가 자주 출현하는 224~6월 중 현지 조사를 통해 서식분포*를 재확인했고,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맹꽁이 이주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검토·제시

 

* 예정지 내·외 맹꽁이 분포밀도 조사결과 제주도 내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 미발견

 

현 맹꽁이 서식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대체 서식지로의 안정적 이주 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 필요

 

현 서식지 보전 시 조류 유인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사하고, 적정 위치에 대체서식지를 확보함과 함께 타 사업 사례를 토대로 맹꽁이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획·이주방안 등 안정적인 이주방안 검토·제시

 

두견이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검토 필요

 

* 기존에 제시된 탁란 숙주종(휘파람새 등)의 이송을 통한 유인방안의 실효성 문제 제기

 

공항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한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여 두견이 서식 기능을 강화하고 두견이의 공항 접근요인을 최소화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검토 보완 필요

 

제주공항 및 제2공항 예정지 앞바다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정한 수중·수면 소음 측정·분석, 수중·수면소음 영향이 크지 않음을 검토·제시

 

숨골·지하수 관련

 

2공항 예정지 내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 미제시

 

불명확한 숨골의 정의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검토·제시

 

* 예정지에 대해 항공 적외선 열화상 촬영·레이저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시행

 

숨골 속성 평가표를 통해 숨골 속성평가 후 보전 가능한 숨골은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 확보와 주변 동식물 이주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제시

 

2공항 건설 전·후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폭 이내임을 제시하고, 배수로와 저수지 등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감방안도 검토·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