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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양 양 군 수
가. 결정취지
◦ 낙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별계획구역 등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나. 위 치: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56,872 | - | 56,872 | 100.0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53,685 | - | 53,685 | 94.4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3,187 | - | 3,187 | 5.6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낙산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
- | 증) 56,872 | 56,87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신설 | - | ◦ 구역명 및 면적 - 낙산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56,872㎡ |
∙ 낙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별계획구역 등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형도면 승인고시문(낙산지구)_1.hwp
0.07MB
1_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pdf
0.33MB
2_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pdf
0.22MB
3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pdf
0.35MB
4_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pdf
0.28MB
5_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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