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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도립공원 해제지역

모두우리 2023. 10. 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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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1027

양 양 군 수

 

. 결정취지

낙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별계획구역 등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 위 치: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6,872 - 56,872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3,685 - 53,685 94.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187 - 3,187 5.6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낙산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 ) 56,872 56,87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구역명 및 면적
- 낙산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56,872
낙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별계획구역 등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문(낙산지구)_1.hwp
0.07MB

 

1_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pdf
0.33MB
2_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pdf
0.22MB
3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pdf
0.35MB
4_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pdf
0.28MB
5_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pdf
0.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