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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23-4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원주시 고시 제2019-178호(2019. 6. 21.)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원주시 고시 제2022-244호(2022. 6. 1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원 주 시 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지역
사 업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
판부면 신촌리 1096번지 일원 |
734,557㎡ |
※ 제한지역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 : 생략
나. 해제일: 2023. 12. 29.
다. 해제사유: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해제
라. 관계도면: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737-3284)에 열람 비치하며 지형도면(해제확인)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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