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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4-46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
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춘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 / 1,565필지 3,684,149㎡
나. 제한사유 : 춘천 기업혁신파크 사업예정지역으로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계획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
(3) 토석 채취
(4) 토지 분할
(5)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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