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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096 일원 원주천댐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 해

모두우리 2024. 1. 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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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23-48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원주시 고시 제2019-178(2019. 6. 21.)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원주시 고시 제2022-244(2022. 6. 1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1229

 

원 주 시 장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지역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판부면 신촌리
1096번지 일원
734,557

제한지역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해제일: 2023. 12. 29.

 

. 해제사유: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해제

 

. 관계도면: 게재생략

 

. 기타사항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737-3284)에 열람 비치하며 지형도면(해제확인)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