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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금호동 600-7번지 일원1,019,53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모두우리 2024. 11.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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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시 제2024-1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금호동 600-7번지 일원)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속초시 금호동 600-7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속초시장

속초시 고시 제2024-132호(2024. 11. 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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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도(속초시 금호동 600-7번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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