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상법317조 설립등기사항

모두우리 2025. 1. 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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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제정 2015. 7. 7. [상업등기선례 제201507-1호, 시행 ]
 
1.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2.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폐지가 기재된다. 

(2015. 7. 07. 사법등기심의관-22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3조의5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8호

상법
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 5. 20.] 법무부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 시행 2015. 7. 1.] 법무부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제74조제1항·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등기에는 관리인·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30] 
대법원 2018. 1. 16. 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공2018상,473]

【판시사항】

[1]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폐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에 반하는 ‘불성실·불공정한 결의’의 의미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는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이하 ‘한도액’이라고 한다)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위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는 간이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간이회생절차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편 제9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법원, 간이조사위원, 채권자 등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4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간이회생절차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폐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및 이를 고려한 회생절차 속행 가능성,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의 가결요건 충족 여부, 한도액의 초과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3호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을 들고 있다.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 제243조 제2항, 제293조의3 제1항,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제4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3] 대법원 2005. 3. 10.자 2002그32 결정(공2005상, 719)

【전 문】

【재항고인】 테크서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2인)

【상 대 방】 회생채무자 뱅크웰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뱅크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상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2. 22.자 2016라2048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는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이하 ‘한도액’이라고 한다)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위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는 간이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편 제9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법원, 간이조사위원, 채권자 등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4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간이회생절차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소정의 폐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및 이를 고려한 회생절차 속행 가능성,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의 가결요건 충족 여부, 한도액의 초과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가 소액영업소득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 회생계획 인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3호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을 들고 있다.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3. 10.자 2002그3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관리인이 부인한 재항고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회생계획 인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