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11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제정 2018. 12.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6호, 시행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고 이를 원인으로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파산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를 기각,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를 기각하였는바,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위 집행공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 제정 1999. 2. 5. [공탁선례 제2-278호, 시행 ]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으로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이라는 새로운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공탁사유신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집행공탁을 한 원인 내지 요건이 없어지게 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 원본을 환부 받아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상속등기 없더라도 등기신청 수리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제정 2023. 3.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시행 ]  1.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망 갑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을"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망 갑의 상속인 A, B(지분은 동일)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망 갑의 상속재산(A 지분 1/2, B 지분 1..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파산관재인의 직무수행을 하는 장소 관할 법원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제정 2007. 4. 18. [공탁선례 제2-106호, 시행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 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6. 12. 30. [법률 제8138호, 시행 2007. 1. 1.] 법무부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6호, 시행 2017. 3. 20.] 주택법 타법개정 2017. 2. 8. [법률 제14569호,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정리계획인가 결정서,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초본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제정 2007. 1. 26. [상업등기선례 제2-90호, 시행 ]  1.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라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서 또는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제출의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위의 경우에 정리계획 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일정한 ..

대표이사의 자격-이사의 자격을 전제, 자격상실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자격 제정 2016. 2. 16. [상업등기선례 제201602-1호, 시행 ]  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이 정지된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2.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으로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를 정할 수 있는데,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회사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이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원인이 된 때에는 이들을 유임하게 할 수 없고, 그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2016. 2. 16...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개정 2022. 4. 18-565 면책허가, 562면책신청,72 302 파산신청 관련 판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개정 2022. 4. 18. [재판예규 제1805호, 시행 2022. 9.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및 동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항목 및 현재의 생활상황의 표준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302조(신청서) ① 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인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절차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인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절차 제정 2018. 2. 23. [등기선례 제9-180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른 파산선고 기입등기, 파산절차에서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부인의 등기가 순차 마쳐진 상태에서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등기관은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부인의 등기를 함께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부인등기의 말소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실행하..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개정 2023. 2. 1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개정 2023. 2. 1. [재판예규 제1841호, 시행 2023. 4.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상법317조 설립등기사항

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제정 2015. 7. 7. [상업등기선례 제201507-1호, 시행 ]  1.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2.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