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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폐지하는 등기신청
제정 2016. 4. 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4-2호, 시행 ]
1.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한다.
2.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신본점소재지의 지점을 폐지등기한 경우에도 신관할 본점소재지인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폐지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내지 제183조, 제317조, 제393조, 상업등기법 제54조, 상업등기규칙 제101조, 제116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43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116호
상법 타법개정 2016. 3. 22. [법률 제14096호, 시행 2019. 9. 16.] 법무부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③ 삭제 <1995.12.29>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전문개정 1984.4.10] |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101조(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58조는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지점에 관한 등기 2.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 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소멸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합병등기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법 제58조의 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는 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지점이전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점폐지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산종결의 등기 5. 합병, 합병무효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기관은 그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 2012. 4. 9. [대법원규칙 제2390호, 시행 2012. 4. 15.] 법원행정처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개정 2012.4.9> 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개정 2012. 4. 9. [규칙 제2390호, 시행 2012. 4.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법 제3조 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제4조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제5조 삭제(2007.12.31 제2150호) 제6조 삭제(2007.12.31 제215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사무소 등기용지의 처리) ① 이 규칙 시행당시의 분사무소 등기용지(이하 "구등기용지"라 한다)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분사무소 등기용지 (이하 “신등기용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제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용지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후 그 신청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 칙(1999.03.12 제1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23 제20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12.31 제2150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9 제2390호)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제1호] 민법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 등기용지 삭제(2007.12.31 제2150호) [부록 제2호 부록 제3호] 합명, 합자회사 지점등기용지 삭제(2007.12.31 제2150호) [부록 제4호] 주식회사 지점등기용지 삭제(2007.12.31 제2150호) [부록 제5호] 유한회사 지점등기용지 삭제(2007.12.31 제2150호)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개정 1998. 9. 8. [등기예규 제943호, 시행 ] 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 법인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의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할전속의 각 경우에 있어서 등기용지의 처리는 별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3.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4.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만 등기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5.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등 가. 법시행당시의 법인이 법시행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대표권 없는 임원의 주소를 주말하고 그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6. 주사무소 이전등기시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의 작성 종전에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의 명칭(상호)에 기재된 뷴사무소라는 표시를 삭제하여 그 등기용지를 주사무소 등기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나, 법시행이후에는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하고(이 경우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후)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는 이를 페쇄한다. 한편 종전 주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분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한 후 그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7. 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등기에는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영업소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8. 등기신청시 해태에 따른 처리 법시행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시행당시 등기신청을 해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체 해태통지을 하지 아니한다. 9.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제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개재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특수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아니한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이를 개제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한다. 10.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는 별첨 예시와 같다. |
지점설치의 등기 제정 1986. 6. 5. [상업등기선례 제1-116호, 시행 ]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현행법상 지점설치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 (1986.06.05. 등기 제273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