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절차-총직(22조-28조)

회사의 지배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1.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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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218호, 시행 ]
 
부동산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의 인감제출의무를 규정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배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3. 3.31 등기 제743호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5조(인감의 제출등)

①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부록제10호 양식에<%생략:부록10%> 의한 인감신고서 또는 부록제11호 양식에<%생략:부록11%> 의한 개인신고서에, 부록제12호 양식에<%생략:부록12%> 의한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변의 길이 3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변의 길이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작성후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 본문의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에 틀림 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하고 당해등기소에 영업주의 인감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등기소가 작성한 인감증명(작성후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공무원은 제출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인감부에 수납하여야 한다.

⑥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의 재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을 한 때에는 종전의 인감대지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인감대지를 인감부로부터 제거하여 등기신청서 또는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보존한다. 

⑦ 인감을 제출한 자는 부록제13호 양식에<%생략:부록13%> 의한 폐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감폐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31조(인감증명의 청구)

① 인감증명의 신청서에는 청구의 목적으로서 증명을 청구하는 인감을 명백히 하여 그 인감을 제출한 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자, 정리회사의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인감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주소에 갈음하여 회사의 본점 및 상호와 대표자,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자격을 기재하고, 지배인의 인감을 청구하는 때에는 주소에 갈음하여 지배인인 뜻, 지배인을 둔 장소와 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 한하여 그 용도를 기재하며,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본점·주사무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9조제1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