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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제정 1990. 6. 25. [등기선례 제3-16호, 시행 ]
"한국 BSP 항공사협회"의 구성원이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한국 BSP 항공사협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등기는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자연인이어야 하고,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90. 6.25. 등기 제1280호 주식회사 대한항공 사장 대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38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기념사업회'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8. 2. [등기선례 제2-38호, 시행 ] "기념사업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민법 제276조 제1항 의 결의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 8. 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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