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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폐지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1-855호, 시행 ]
856항 참조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제정 1985. 11. 4. [등기선례 제1-856호, 시행 ] 상호를 등기한 자(갑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을회사)로서는 (주) 갑회사 및 을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에게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갑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그러나 갑회사의 상호등기가 말소 되지 않는 한 을회사는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85. 11. 4 등기 제523호 참조예규 : 909, 910항 주 : 양 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함을 전제로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1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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