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 (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성립한 위 두 가지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권리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의 규정 내용에다가 사전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2조까지 종합하면, 재개발조합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다. 만일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현금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비율,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는 이미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민법 제587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공2011하, 17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20. 선고 2018누78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의무
(1)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구 주택을 철거한 후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주택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여 수입을 얻으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정산하여 그 손익을 조합원의 종전자산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 위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수하여 정산하는 것을 그 기본 골격으로 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9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참조].
(2)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7조).
(3) 현금청산금에 관하여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절차를 따라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8조 내지 제40조). 이처럼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절차를 통해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탈퇴하는 경우 종전자산의 가액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4)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권리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의 규정 내용에다가 사전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2조까지 종합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다. 만일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현금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나.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조합의 책임
(1)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비율,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이라고 한다)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토지보상법이 특별히 정한 책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참조).
(3) 위에서 살펴본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그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는 이미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는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일 60일의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대하여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는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제도가 준용되지 않고,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 제도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2013. 3. 24.자 총회에서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고 한다)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되, 그 “기간 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청산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다음 날 금리 적용)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3. 11. 27.~2014. 1. 10.)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4. 1. 11.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3) 피고는 원고들과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2016. 4. 18.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관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7. 22.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일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수용개시일은 2016. 9. 9.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토지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6. 10.부터 피고가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수용개시일인 2016. 9. 9.까지 이 사건 정관조항이 정한 바에 따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최저 금리인 연 2.5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정관조항은 탈퇴조합원과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지연이자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4. 1. 11.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로 자신들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피고가 수용개시일인 2016. 8. 12.까지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이후에야 자신들의 토지 등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을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만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조항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정관조항이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들의 위 지연이자 청구를 기각한 결론만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관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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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누7852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피고, 피항소인】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철)
【변론종결】
2019. 5. 3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들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증액된 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주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주2) 다음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들 소유의 토지 또는 지장물에 관한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인 제1심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액(원)”란 기재 각 돈,
② 위 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위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에 대한 2014. 6. 10.부터 2016. 4. 18.까지의 이자인 위 보상금 내역표 중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위 ②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 ③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위 ③ 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불복한 위 ③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위 ③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8행의 “2012. 2. 1. 법률 제11239호”를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고친다.
○ 8면 16행의 “없다”를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 및
① 구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산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 이외의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닌 점,
②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비로소 정해지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날’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액수가 결정되지 않게 되는바, 이와 같이 사후적으로 확정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미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토지보상법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 상당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당시의 객관적 재산가치로 산정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법만으로도 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굳이 이 사건 정관 규정을 통하여 추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와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날부터 무조건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원고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시까지 이 사건 정관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정관 규정에 따른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반면, 이후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하였는바,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으로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과 무관하게 그 문언대로 사업시행자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인 2013. 3. 24.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그 정기총회의 안내 책자에는 ‘개정 도시정비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정관 규정을 개정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이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⑥ 나아가 2017. 2. 8.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의 사이에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협의기간 및 협의기간 종료 후의 조치에 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는 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이러한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협의된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의 준용에 의한 수용재결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주1)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은 오기로 보인다.
주2) 항소장의 “2016. 9. 10.”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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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외 1인)
【피 고】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선희)
【변론종결】
2018.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원(원)”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증액된 금액(원)”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가재울뉴타운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12.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2-111호
나.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 등
- 피고는 2013. 11. 25.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3. 11. 27.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고 한다) 제1호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서대문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청산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다음날 금리 적용)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로 2016. 4. 18.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별지 2 수용목적물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수용목적물을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 부분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6. 9. 9.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 부분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세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주1)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손실보상금 증액 관련 주장(제1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액(원)” 부분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자 관련 주장(제2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이 사건 정관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5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수용재결 신청일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원고들에게 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인 2016. 6. 9.까지 그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익일인 2014. 6. 10.부터 수용재결 신청일인 2016. 4. 18.까지(총 679일)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인 법원 감정 결과에 대하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2.5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나) 법원 감정 결과(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수용목적물에 관하여는 법원 감정인 소외 2의 2017. 11. 20.자 감정 결과, 원고 5, 원고 6의 각 수용목적물에 관하여는 법원 감정인 소외 3의 2018. 9. 6.자 감정 결과,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 결과는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감정들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감정들은 모두 적법한 감정이라고 할 것이나, 법원 감정 결과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보다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의 특성 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채택하여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법원 감정 결과 수용재결일인 2016. 7. 22. 기준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한 보상금액은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금액” 부분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원(원)”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구 도시재개발법주2) (제36조, 제31조 제2항, 제42조)과 같은 규정이나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이를 게을리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한 후(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거부하면 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함과 동시에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7. 22.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2. 이의재결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현금청산 절차는 협의가 불성립되어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절차로 이행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데,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이 정해지기 전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용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개시일 전에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의재결)이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보상금의 증액(또는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체에 따른 가산금)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지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게 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정관 규정을 근거로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재결신청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연가산금 제도라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현금청산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제2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원(원)”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용근
주1) 그 중 원고들과 함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의 2018. 4. 2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소외 소외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주2)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