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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효자동3가 151번지 일원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추진

모두우리 2025. 1.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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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5-3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효자동3가 151번지 일원에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전주시장  

7고시문(전주시 고시 제2025 3ȣ).pdf
0.18MB
501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pdf
8.03MB
504도시관리계획(대로3-8)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pdf
6.30MB
702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pdf
10.20MB
703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pdf
12.5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