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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23-673호
쌍동1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00-5번지 일원 쌍동1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760-2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7일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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