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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39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43-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광주광역시 남구고시 제2022-34호, 2022.04.23)됨에 따라 의제처리 결정된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5월 02일
광주광역시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43-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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