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번지 일원의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전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번지 일원
○ 면적 : 121,23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전주종합경기장 내 노후 체육시설 이전적지를 MICE 복합단지로 조성하는데 있어 산업, 상업 및 문화 등 기능을 갖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 MICE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및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MICE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국제 컨벤션, 박람회 및 산업전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전주시장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2024.06.28) ~ 공사완료 공고일(2028.12.31)
○ 시행방법 :「도시개발법」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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