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85725 손해배상금 (마) 파기환송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연립주택은 이 사건 대지 및 인근 대지 지상에 위치하여 있음.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인근 대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보다 부족한 공유지분만을 가졌음을 이유로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른 대지공유자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대지사용권은 적어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과 같이 다른 대지 공유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그 대지에 있는 건물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는데, 위 약정에 기한 무상사용권이 원고 등 약정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사용을 승낙한 대지공유자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로서 그의 공유지분이 자신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지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약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아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와 같이 보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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