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2024가단1373호)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 집행법원은 2023. 6. 1. 배당요구의 종기를 2023. 8. 25.로 정하고, 같은 날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는 한편 원고의 주소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위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서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2024. 4. 30.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4. 4. 30.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발송송달의방법으로 권리신고 최고를 한 것은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최고를 해태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권리신고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일반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담보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피고(본안전항변)
담보가등기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23. 8. 25.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2024. 4. 19.이 되어서야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이 없다.
□ 관련법리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할 것이다.
□ 판단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의 최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배당요구의 종 결정 고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위 관련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도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최고를 해태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집행법원의 최고에 따른 채권신고서의 제출기한(배당요구 종기인 2023. 8. 25.)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밝히고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한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결론: 원고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