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그887 집행에 관한 이의 (아) 특별항고기각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 공탁일),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1.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제1835호)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2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의 다(2)항].
2.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무자에게 잉여금 40,698,7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음. 위 개시결정과 배당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경매법원은 2013. 1. 29. 위 잉여금을 공탁하였음. 특별항고인은 2023. 2. 3.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수긍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함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특 별 항 고 인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제1835호)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2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의 다(2)항].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2. 기록에 의하면,
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개시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➁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무자에게 잉여금 40,698,7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가 송달된 2013. 1. 18.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2013. 1. 29. 위 잉여금을 공탁한 사실,
➂ 특별항고인은 2023. 2. 3.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2024. 4. 30.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➃ 원심은 2023. 4. 1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국,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공탁금 수령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6]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4]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4]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3]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4] 민법 제2조, 제76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1]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공2006상, 89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공2007하, 962) [3][4]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공2008하, 1109)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공2010하, 123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 즉 대법원의 그와 같은 종전 견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임기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임용심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참조). 또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특별사정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개정 2022. 12. 26. [재판예규 제1835호, 시행 2022. 12. 2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당액등의 공탁)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에서 사건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및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각 배당 또는 교부받을 자별로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관 사유신고의 접수 등) 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매각대금이나 배당액을 공탁한 후 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유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따른 사유신고인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임 3.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됨 4. 매각대금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②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입력 화면에서 사건부호를 ‘타기’로, 사건분류를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신고’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입력 화면에서 사건부호를 ‘타배’로, 사건분류를 ‘배당절차’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집행관의 집행기록 표지 위에 해당 법원의 민사집행기록표지[ 전산양식 A1020]를 편철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문건은 기록 마지막에 편철된 사유신고서 다음에 가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⑤ 제1항의 사유신고 사건의 담임법원사무관 등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서등 보관책임자) 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절차를 취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유신고서의 접수 등 절차를 마친 후 즉시 그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집행관 사유신고의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원본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공탁서 원본과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②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에 따라 배당계산서 등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 등본 중 문서 제목 오른쪽 여백에 해당 법원의 사건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예 : 배당계산서(○○지방법원 20○○타기 ○○○)]. ③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음에 있어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공탁된 배당액 및 배당잔여액(이하 ”공탁배당액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탁서등 보관대장〔전산양식 A3454〕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받은 공탁서 원본등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는 공탁서 원본 등은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사무인계인수시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참조] ⑤ 공탁배당액등의 출급에 관련된 부수절차에 관한 업무 (출급청구인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확인,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의 교부등 및 추가배당 관련업무등)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⑥ 사건기록이 폐기된 후에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간 이를 별도 보관한다. ⑦ 공탁관은 공탁배당액등에 관하여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집행 주무과장(참조: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 위 ① ~ ⑦항의 공탁서 원본, 공탁서 사본, 배당표 원본, 배당표 등본, 배당계산서 등본, 공탁서 등 보관대장(이하 "공탁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한다. 제4조의2 삭제(2020.05.15 제1740호) 제5조 (보고) ①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거나 공탁배당액등에 관한 출급절차를 취할 때에는 공탁배당액등 출납부〔 전산양식 A3455〕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매월말에 그 잔고에 관하여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탁관은 매월말 현재의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전산양식 A3456〕에 의하여 집행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주무과장은 제1항의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상의 매월말 현재의 잔고현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대조하여 그 잔고현황 및 대조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양식 A3457〕에 의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삭제(2022.12.26.제1835호) ⑤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 위 ①항의 공탁서 원본의 인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2.7.1.부터 시행한다. ② 1992.6.30.까지 각 법원에서 별도 보관중인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서 원본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집행 주무과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 각 법원의 1992.6.30.현재의 공탁배당액등에 관한 잔고현황은 각 공탁년도별로 그 건수 및 액수를 별도 파악하여 이를 제4조의 보고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하고, 그 총액을 부칙 제4항의 장부 기재에 있어 그 최초의 이월잔고로 한다. ④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1992.6.30.이전에 공탁된 배당액등에 관하여 같은 해7.1.이후에 출급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이 예규 제4조 제1항에 정한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와는 별도로 [전산양식 A3459〕에 의한(1992.6.30.이전)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2 제1233호)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1260호) 이 예규는 200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16 제152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 칙(2016.01.27 제156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6.12.14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20.05.15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12.26 제1835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출처: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개정 2022. 12. 26. [재판예규 제1835호, 시행 2022. 12. 26.] > 종합법률정보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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