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丁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丙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丙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乙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乙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丙 회사는 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법원이 최초 배당 중 丙 회사의 배당금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권자인 乙 보증기금 등과 후행 가압류권자인 丁 보험공사 등 사이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실시하자, 丁 보험공사가 추가배당절차에서 丙 회사의 흡수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이 이루어져 乙 보증기금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丁 보험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丁 보험공사와 乙 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乙 보증기금 등은 배당받은 금액 중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丁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丙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丙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乙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乙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丙 회사는 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법원이 최초 배당 중 丙 회사의 배당금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권자인 乙 보증기금 등과 후행 가압류권자인 丁 보험공사 등 사이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실시하자, 丁 보험공사가 추가배당절차에서 丙 회사의 흡수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이 이루어져 乙 보증기금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丁 보험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최초의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丙 회사 앞으로 배당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甲(채무자) 앞으로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했지만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이미 그 등기가 직권 말소되어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된 것과 같이 봄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당초 선행 가압류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는 어떤 우열관계도 없는데, 근저당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는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배당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여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율로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행 가압류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는 것(안분 후 흡수)으로 배당을 정하게 된 것이어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된 배당액은 원래 배당받을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율로 평등배당받은 부분은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하는데, 丁 보험공사와 乙 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乙 보증기금 등은 배당받은 금액 중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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