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51-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배당 관계

모두우리 2023. 9.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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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28. 선고  2022가단5161460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배당 관계 조정에 관한 판결 

■ 사건의 쟁점

-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다음 그 담보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추가배당을 할 때, ① 사해행위로 설정된 담보권등기에 앞선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들과 담보권등기 이후의 후행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담보권자에게 흡수되면서 피고들이 우선 배당을 받는 결과가 됨)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할 것인지,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것을 전제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는 어떠한 우열관계도 없다고 보아 추가배당 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담보권등기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추가배당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담보권등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가압류권자들이 채권액에 안분하여 받았을 배당금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받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그 범위를 판단한 판결 

2022가단51614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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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61460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3,958,081원, 피고 C은 145,628,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권 취득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원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의 E은행에 부담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2,430,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27.~2014. 5. 26.으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D의 구상금 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은 2014. 4. 1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H필지 대 1050.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F은 같은 날 G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24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D가 2014. 3. 20.경 회생 신청을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4. 30. E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453,097,3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D와 연대보증인 F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4) 원고는 2014. 5. 26.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4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3576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 따른 최초 배당 


 1) 주식회사 K은행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10.~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5881호, 2014타경15881호, 2014타경17719호(중복), 2014타경22018호(중복), 2014타경23585호(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 C은 2014. 6.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50096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4. 6.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445호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578호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피고 B은 2014. 5. 5., 피고 C은 2014. 9. 4., 원고는 2015. 2. 13. 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2015. 8. 12.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5. 9. 9. 배당표(이하 ‘최초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최초 배당표에 따르면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377,389,358원 중에서 1순위 내지 12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1,451,672,854원에 관하여 13순위로 피고 B은 가압류권자로서 443,270,334원, 피고 C은 배당요구권자(광주지방법원 2014차전7221)로서 520,763,860원, G은 근저당권자로서 487,638,660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가압류 집행을 한 원고,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은행은 현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인 ‘안분 후 흡수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또 다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가압류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서는 우열 관계가 없고, 근저당권자는 선행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후행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배당순위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행 가압류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안분 후 흡수설’이라 한다)에 따라 그 안분액이 근저당권자인 G에 흡수되면서 배당을 받
지 못하였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공1995.1.1.(983),104]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결정요지】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조 가.나. 민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나. 제65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나.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공1992,139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2.7. 자 94라1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인 금 85,000,000원으로는 경매신청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에 해당하는 1번 및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금 96,000,000원과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된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위 1, 2번 근저당권등기 사이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먼저 1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2번 근저당권자에게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한 다음 다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하여 배당을 하되, 재항고인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2번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여 흡수배당을 받게 된다고 설시한 것은 그 이유가 온당치 아니하나, 결국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이의][공1992.5.15.(920),1392]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배당방법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6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 가압류채권 및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 72,000,000원은 모두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고, 나아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의한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작성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이 사건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는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된 원고의 판시 제1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판시와 같이 제1차로 이루어진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에는 변함이 없으나 후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원고의 판시 제2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판시 제2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판시 제1, 제2채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8상,577]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공1995상, 1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조창기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72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기재된 4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미납 분양대금과 세금 및 관리비 등 197,974,702원, 이주비 불법수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 그리고 소외인이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주비 70,000,000원의 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가지는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및 각종 소송비용 등을 모두 합한 324,451,702원과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 작성 당시까지의 이자 약 110,000,000원을 합한 금원인데, 원고는 그 외에도 소외인에 대하여 국유지불하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58,520,550원과 그 이자채권까지 가지고 있어 현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약 5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 중 미납 분양대금 약 170,000,000원 및 그에 미납 세금 및 관리와 국유지불하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더한 약 250,000,000원의 원금만이 실제 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청구금액을 우선변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구금액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 중 궁박에 의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인용함으로써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약 500,000,000원에 달하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 소외인이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참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전의 원고의 가압류채권 총액은 합계 257,754,747원인데 비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약 500,000,000원에 달하여 가압류 채권금액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그 초과부분에 터잡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7)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G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자 2015카합8099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5. 9. 17. 배당금과 이자를 포함한 487,683,879원(= 배당금 487,638,660원 + 이자 45,21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0282호로 집행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추가배당 


 1) 피고 C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8094)과 피고 B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2977)에서 각 법원은 2017. 6. 8., 2017. 8. 22. 각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G은 F에게 위 나의 7)의 공탁금 487,683,879원 중 487,638,6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각 확정되었다.

 

 2) 경매법원은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배당 중 G의 배당금에 대하여 2018. 5. 25. 추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G의 배당금 중 집행비용 87,040원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액 487,596,839원 중에서 1순위 내지 3순위 채권자(교부권자, 조세)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376,053,249원에 관하여 피고들과 I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피고 C 13 배당요구권자(광주지법2014차전7221) 2,794,314,763 520,763,860 G 13 근저당권자 539,601,732 487,638,660I 주식회사 - 2014. 4. 23. 가압류 84,524,440 - 원고 - 2014. 5. 26. 가압류 2,430,000,000 - 주식회사 J은행 - 2014. 5. 27. 가압류 553,182,994 -사 J은행은 아래 표의 ‘채권액’란 각 기재 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당액’란 각 기재 금액을 배당받았다. 

 

2.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다음 그 담보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추가배당을 할 때, 사해행위로 설정된 담보권등기에 앞선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들과 담보권등기 이후의 후행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담보권자에게 흡수되면서 피고들이 우선 배당을 받는 결과가 됨)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할 것인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것을 전제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는 어떠한 우열관계도 없다고 보아 추가배당 관계를 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최초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지 못한 것은, 근저당권자인 G보다 나중에 가압류집행을 하여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원고 몫의 배당금이 G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에도 추가배당절차에서는 G의 흡수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초과 배당금 상당액(피고 B은 156,488,529원, 피고 C은 183,846,21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가압류를 집행한 자로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된 추가배당 절차에서는 G이 배당받았던 돈에 한정해서 누구에게 배당금을 배분할 것인지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부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배당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1) 앞서 본 기초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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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채무자의 재산이 현실적으로 떨어져 나간 상황이 아닌 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만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사해행위취소만을 명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효과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상대적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등 참조), 상대적 무효는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사해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뜻이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재산의 원상회복(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즉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G)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와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가 된다.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2. 10.선고 2009다5662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집36(1)민,64;공1988.4.15.(822),587]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정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피고 1 보조참가인】 피고 1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9 선고 85나34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원고가 그 소송에서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인 피고 1 및 같은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어받은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는 달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른바 형성권설로 이해하여 그 판결에 절대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피고 1로부터 원고 앞으로 그 판시와 같이 이전된 뒤에 같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그후 원고의 추완항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어 같은 피고의 패소로 확정된 바 있는데 그 확정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마치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인양 그가 승소한 제1심판결의 확정증명을 받아 그 등기를 말소한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이전등기 보다 선순위인 판시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1로부터 피고 2 앞으로 직접 그 등기가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 1로부터 같은 피고 2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고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확정되지도 아니한 제1심판결의 확정증명에 의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이에 터잡아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 원고의 가등기 또는 이전등기보다 앞서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있었더라도 피고 2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판시와 같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닌바에야 가등기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들의 가등기를 이유로 순위보전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 2 앞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고의 등기보다 늦게 된 셈이 되어 결국 말소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3. 민법 제407조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의하여 소유권회복등기가 된 후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다시 원고 앞으로 회복된 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하더라도 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판시 건물을 환가하여 변제받은 과정에서 원고도 자기의 채권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본 조치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111]

【판시사항】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 선고 2008나89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2000. 10. 23.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02. 7. 4. 소외 1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 2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4. 9. 8.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6.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14.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8. 3. 14. 14억 6,8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4. 1. 배당기일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08. 3. 4. 말소된 사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0. 7. 31. 소외 2에게 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1. 8.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7. 7. 16. 위 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07. 7. 20.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8. 4.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②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채무자 F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그 채권 보전을 위해서 채무자 F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G(수익자)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피고들과 원고는 1의 나. 2)~4)와 같이 보전처분으로 G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2015. 8. 12.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어 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3.3.1.(173),630]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 (소극) 

[2]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2]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4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4. 11. 선고 72다214 판결(집20-1, 민203)

[2]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공1996상, 112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4. 선고 2002나55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고심 계속중에 2002. 10. 16.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이러한 경위로 피고들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최초의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인 G(수익자) 앞으로 배당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F(채무자) 앞으로 양도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했지만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이미 그 등기가 직권 말소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된 것과 같이 봄이 타당하다.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그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 따라서 피고들이 사해행위 이전에 가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들로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민법 제407조는 ‘제406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곧바로 소송당사자 아닌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결과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인한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다. 


 ④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09상,826]

【판시사항】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공2002하, 2534)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서원익외 2인)

【원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8. 9. 선고 2007나1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00. 10. 19.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4. 12. 27.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경3297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지원은 2005. 8. 24.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48,131,608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4. 6. 7.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배당기일 전인 2005.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171호로 소외 2의 대한민국(원고보조참가인,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1. 10.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40호 구상금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137,260,4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도 위 배당기일 전인 200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045호로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0. 6.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51,485,4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2005. 9.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담당직원은 피고가 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한 사실, 피고는 2006. 2.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652호로 소외 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판결에 기하여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06. 3. 21.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되어 있던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고 추심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은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탁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추심신고시까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없었고, 배당요구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추심금 전액을 자신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추가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G)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할 때, 최초 배당 시 그 근저당권으로 인한 흡수 관계 등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던 채권자들의 배당순위 내지 배당범위를 그 근저당권이 없었던 경우와 같이 회복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것을 전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당초 선행 가압류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는 어떤 우열관계도 없는데, 근저당권자와 후행 가압류권자 사이에는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배당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여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율로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행 가압류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는 것(안분 후 흡수)으로 배당을 정하게 된다. 이렇듯 최초 배당표상 근저당권자
의 배당액은 평등배당을 받은 부분과 후행 가압류권자로부터 흡수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정당한 담보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된 배당액은 원래 배당받을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회복하고,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율로 평등배당 받은 부분은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세 이외의 조세로서 그 법정기일이 사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인 조세채권의 경우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후순위이지만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 배당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이들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경매법원은 추가배당 시 1의 다. 2)와 같이 조세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채무자 F에 대한 일반채권자(가압류권자 혹은 배당요구권자)로서 서로 배당순위에 우열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동순위로 평등배당을 받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그 취소된 담보권자에게 흡수되어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 담보권등기 역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에 흡수된 원고를 비롯한 후행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은 다시 원고를 비롯한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유효를 전제로 추가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계속 보유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거나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피고들이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하여 최초 배당표 작성에 따라 추가로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상,576]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및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표 경정의 방법 

[2]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배당표 경정으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의 상대방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때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157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1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공2001상, 774)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공2004상, 434)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태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나49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등 참조). 

이 때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원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국수출입은행에게 배당된 금원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분배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를 경정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자신의 안분액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피고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나머지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배당된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한정된 경우에는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자취소권과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⑥ 피고들은,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을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그 취소의 효과는 근저당권등기 전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4다1207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그 처분은 유효하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짐),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채권양도행위) 이전에 해당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803]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강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1. 14. 선고 2013나1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과는 그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소외 1과 피고가 공동임차인이 되어 2011. 8. 1. 임대인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이네트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가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2. 27.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된 사실, ③ 소외 1은 2011. 12. 29. 피고에게 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2. 30. 임대인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2011. 12. 16.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1. 16. 임대인에게 송달된 사실, ⑤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2. 2. 2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소외 1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합계 38,601,34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398,660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 1에게 임대인이 공탁한 81,398,660원 중 소외 1의 채권에 해당하는 40,699,33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2가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그칠 뿐,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게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원심이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소외 2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0만 원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소외 1 등이 부담해야 할 연체차임 등만을 공제하고 남은 40,699,33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2)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여 추가 배당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를 기초로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와 새로운 권리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를 받는 일반채권자들 사이에 차등을 두기 위함이 아니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G의 배당금 범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담보등기 소멸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배당금을 추가 분배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로 인해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관계가 불공정해지거나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은 사해행위 취소와 그 원상회복에 따라 G의 근저당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압류권자들이 채권액에 안분하여 받았을 배당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다른 후행 가압류권자들과 함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받은 배당금 중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원고의 배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G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면서 이자가 발생하고, 이후 추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면서 집행비용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1의 나 7), 다 2)와 같으므로, 우선 사해행위로 취소된 담보권이 없었을 경우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배당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5. 9. 9.자 배당표(갑 제7호증의 1)에서 1순위 내지 12순위의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난 후의 잔여액은 1,451,672,854원인데, 그 금액에 추가 배당시까지 발생한 공탁금에 대한 이자 45,219원을 더하고, 추가된 집행비용 87,040원과 일반 채권자(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선행, 후행 가압류권자)에 배당순위가 앞서는 2018. 5. 25.자 추가배당표(갑 제7호증의 2)상의 1순위 내지 3순위 조세채권자(교부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합계 111,630,630원(= 집행비용 87,040원 + 역삼세무서 32,282,700원 + 광주광역시 서구 2,926,840원 +광주광역시 동구 76,334,050원)을 뺀 1,340,087,443원(= 1,451,672,854원 + 45,219원 – 111,630,630원)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안분 비례하여 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 피고들, 가압류권자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은행은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아래 표 ‘수정 배당액’란 각 기재 금액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수정 배당액)과 최초 배당표, 추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 실제 배당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원고는 269,586,795원(= 395,170,647원 – 125,583,852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고 B은 156,488,529원(= 543,284,160원 – 386,795,631원), 피고 C은 183,846,210원(= 638,262,330원 - 454,416,120원)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손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은 원고가 받지 못한 269,586,795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한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 1,340,087,443원 × (각 채권자의 채권액 ÷ 전체 채권액 합계 8,240,522,197원)
2) = 최초배당 443,270,334원 + 추가배당 100,013,826원
3) = 최초배당 117,498,470원 + 추가배당 520,763,860원

 

다. 소결 


 원고에게, 피고 B은 123,958,081원[= 269,586,795원 × 2,378,500,000원 ÷ (2,378,500,000원 + 2,794,314,763원)], 피고 C은 145,628,714원[= 269,586,795원 × 2,794,314,763원 ÷ (2,378,500,000원 + 2,794,314,7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2. 6.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