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 대법원 2021다202224 손해배상(국) (사) 파기환송(일부)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및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등 참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제252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법보좌관이 위 각 규정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 제254조 및 제256조로 준용되는 제149조에 따라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배당절차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권자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이러한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사법보좌관이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동일한 주체로 오인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제외하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함에 따라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사법보좌관이 원고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동일한 주체로 오인하여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누락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법보좌관이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거나 사법보좌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2224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7841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및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등 참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제252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법보좌관이 위 각 규정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 제254조 및 제256조로 준용되는 제149조에 따라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배당절차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권자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이러한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법보좌관이 원고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동일한 주체로 오인하여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누락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법보좌관이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거나 사법보좌관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령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사법보좌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5.(132),1196] 【판시사항】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56조, 제657조, 제6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공보불게재)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7. 선고 99나281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이 소외인의 제1번 근저당권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오인하여 그 기재를 누락한 채 배당표 원안을 작성한 잘못이 있고 위 소외인이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나아가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경매담당 법관의 위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작용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의 실시 등의 법적 성질, 보조자의 과실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공2003하, 16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5. 27. 선고 2013나20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의 이유로 기재된 문언을 원고의 청구채권액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그 집행비용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경매 담당 법관도 집행정지결정을 위해 제공된 담보를 집행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으로 오인하여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집행비용만을 제공받은 채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을 하였는데,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려다가 뒤늦게 집행취소결정을 위한 보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앞서 자신의 청구채권액 상당의 보증이 제공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위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 이유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경2080호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소외인이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위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를 각 제출하여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고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 및 집행비용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9조 및 제181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제출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와 공탁서의 피공탁자가 모두 원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앞서 추가로 제출된 보증이 아니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제출된 담보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 다. 원고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이 이루어져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경매 담당 법관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제출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로서, 원고가 위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때 고려할 만한 사정이 못 된다. 4.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이 집행취소결정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즉시항고에 의해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았고, 원고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679] 【판시사항】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보전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이러한 효력정지 제도는 법원의 잘못된 보전처분 취소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긴급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다.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289조, 제301조, 제30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공2001상, 1196)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공2001하, 2464)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공2003하, 169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곽종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13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관의 재판, 특히 보전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가.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이러한 효력정지 제도는 법원의 잘못된 보전처분 취소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긴급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다.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2. 원심판단의 당부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적법한 제소명령 기간 내에 제소를 하였는데 재판부가 제소기간의 만료일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은 비재량적인 절차상 과오이고, 재판부가 재도의 고안을 통해 스스로 경정 조치를 하지도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따른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즉시항고 제기 당시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항고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 효력정지를 할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원심은 원고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가.항에서 본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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