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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모두우리 2025. 1.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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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152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종중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종중의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피해자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4고단15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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