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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고단3339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들과 브로커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23고단333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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