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606)
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 ○○ 2층에서 ‘A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84.경부터 1998. 10.경까지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2. 11.경 제주시 ○○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문O순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잘 해결 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법률상담 및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2022. 11. 18.경 1,000만 원, 2022. 12. 3.경 1,000만 원, 2023. 3. 2.경 30만 원, 합계 2,030만 원을 임○금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6282-10-015****)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 사건 등에 관한 고소장, 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사무실에서, 손O락으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대가로 300,000원을 안○진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3450****)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고소장, 소장 등 작성 대가로 그때부터 202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3,32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고소장, 소장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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