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모두우리 2024. 10.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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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제정 2003. 5. 26. [등기선례 제7-360호, 시행 ]
 
1. 충청남도 ○○시 ○○읍 ○○리 50 전 1868㎡의 토지가 토지대장상 같은 리 '50-1 전 1607㎡'(모 번지 50이 50-1로 지번 변경)와 같은 리 50-2 전 261㎡로 분할된 다음, 위 50-1 전 1607㎡에서 같은 리 50-3 전 239㎡, 같은 리 50-4 전 406㎡, 같은 리 50-5 전 489㎡, 같은 리 50-6 전 68㎡가 순차로 분할되었으나, 등기상으로는 위 같은 리 50 전 1868㎡가 같은 리 '50-1 전 1368㎡'(전 1607㎡의 착오임, 이하 갑지라 한다.)와 같은 리 50-2 전 261㎡로 분할된 것으로 등기된 후 다시 위 50-1 전 1368㎡를 바탕으로 하여 위 50-4, 50-5, 50-6 번지의 분필등기가 경료되어 결국 위 50-3 전 239㎡ 토지(이하 을지라 한다.)의 분필등기가 유루된 경우, 그 유루될 당시의 모 번지인 갑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위 사실을 소명하여 분필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 및 누락된 을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이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된 을지 등기용지에 전사할 사항은 분필등기 누락 당시의 갑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2003. 5. 26. 부등 3402-28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45항, 본집 제34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