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관청은 관할등기소에 촉탁

모두우리 2024. 10. 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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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제정 1994. 3. 21. [등기선례 제4-184호, 시행 ]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고, 또한 등기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이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적법 제3조 제2항, 동법 제41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1994. 3. 21. 등기 3402-22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