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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된 등기부상의 토지 면적과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토지등기부의 경정등기절차
제정 2000. 3. 23. [등기선례 제6-408호, 시행 ]
강원도 화천군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1957년 회복등기된 등기부상으로는 면적이 전 99평으로, 갑이 소유명의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후 1962년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으로는 그 면적이 3,273㎡(990평)으로, 소유자란에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기재는 없는 경우, 위 등기부상의 토지표시가 착오이고 위 양토지가 동일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토지표시(지적)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여야 하므로, 지적법시행령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한 후 위 등기부상의 면적을 대장상의 면적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3. 23. 등기 3402-20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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