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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분할되고 그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정 1982. 10. 28. [등기선례 제1-631호, 시행 ]
답 142평이 대 139평과 도로 3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의 .표시(답 142평) 대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본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를 토지대장상의 표시에 일치시키는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이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82. 10. 28 등기 제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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