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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2. 7. 31. [등기선례 제3-668호, 시행 ]
1968.12.1. 매수하여 점유관리해 온 토지가 매도인이 회복등기한 등기부상으로는 전 107평이나 토지대장상으로는 실제 면적인 전 648㎡로 지적복구 되었고, 또 매수인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확인서상으로도 토지의 면적이 64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상 면적은 실체 관계와 현저히 달라 그 토지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 다른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토지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수리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92.7.31. 등기 제1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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