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제정 1976. 5. 22. [재판예규 제115호, 시행 ]
문. 저당권 설정등기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당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계속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 바, 이의 경매절차 방법은.
답.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토지가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의 어느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부동산등기법 제96조 제3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9조 제3항 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 제1조, 제11조 각 참조), 귀문과 같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그 특정부분을 포함하여 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2. 다만, 환지등기가 된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법 제96조 제3항과 농지개량등기규칙 제8조, 제19조 제3항의 그 권리가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개량 등기처리규칙 제8조에 의한 신청서에 그 부분이 지정된 여부와 그 부분의 부호가 기재된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관의 유루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유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 처리할 것이며, 그것이 등기관의 유루가 아니라면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신청을 받아 처리할 것이고, 지정자체가 없다면 그 부분을 지정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에 의한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각 참조) 경정등기신청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 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부동산동기법
제72조(경정등기)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6조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이와 교환될 환지에 있어서는 그 권리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58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제1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7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8조(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 있을 때의 신청) 종전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인 농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과 그 부분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농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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