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모두우리 2024. 10.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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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제정 2013. 7. 12. [등기선례 제9-123호, 시행 ]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지목변경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 및 지목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기록이 착오로 폐쇄된 이후 다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장상 분할 및 면적단위환산, 지번변경, 구획정리로 인한 폐쇄가 있은 경우,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분필등기 및 면적단위환산등기 등을 하기 위하여는 착오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한 후 부활된 등기기록에 누락된 분필등기 및 지목변경등기를 하고, 다시 분필된 토지를 대상으로 누락된 분필등기 및 토지표시경정등기 등을 순차로 신청(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7. 12.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예규 : 제965호

참조선례 : Ⅳ 제526항, 제545항, Ⅶ 제360항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제정 1999. 3. 24. [등기예규 제965호, 시행 ]
 
1. 토지(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분필등기시 착오로 등기부상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후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그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분필등기 또는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표시경정 및 분필등기를 위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폐쇄된 토지의 등기용지를 부활한 후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종전의 합병사유를 이기함으로써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된 을지 등기용지에 전사할 사항은 분필등기 누락 당시의 갑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며,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32항 참조   
분필등기를 잘못하여 먼저 분할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유루된 경우 그 시정 방법
제정 1995. 1. 28. [등기선례 제4-526호, 시행 ]
 
경기도 ○○군 ○○면 ○○리 산 39-1 임야 5정 9단 6무보의 토지가 토지대장상 같은 번지 임야 5정 8단 9무보와 같은리 산 39-3 임야 1무보 및 산 39-4 임야 6무보(나중에 면적단위환산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음)으로 분할된 다음 위 산 39-1 임야 5정 8단 9무보는 다시 같은 번지 4정 2단 3무보와 같은리 산 39-5 임야 1정 6단 6무보로 분할되었으나, 등기상으로는 위 산 39-1 임야 5정 9단 6무보가 같은 번지 산 4정 2단 3무보와 산 39-5 임야 1정 6단 6무보가 분할된 것으로 등기된 후 다시 위 산 39-1 임야 4정 2단 3무보를 바탕으로 하여 수차례 분필등기가 경료되어 결국 위 산39-3 임야 1무보 및 산 39-4 임야 6무보 토지의 등기가 유루된 경우, 그 유루될 당시의 모 번지인 위 39-1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위 사실을 소명하여 현 토지대장상의 부동산표시대로 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1. 28. 등기 3402-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8항, 제30항, 제279항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경정 방법
제정 1994. 11. 2. [등기선례 제4-545호, 시행 ]
 
토지대장상 ○○군 ○○면 ○○리 307-15 답 320평이 같은리 307-15 답 281평, 같은리 307-25 답 21평 및 같은리 307-26 답 18평으로 분할된 후 위 307-15가 답 281평에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위 분할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307-15 답 320평, 소유자 갑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307-25 답 21평과 307-26 답 18평이 등기부상 유루되었는 바, 그 후 을이 위 분할 및 경계경정 이후의 307-15 답 263평만을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먼저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307-15 답 263평을 답 320평으로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유루된 위 분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307-15의 등기용지 표제부에 표시경정등기와 분할등기를 하고, 307-25 답 21평 및 307-26 답 18평 등기용지의 갑구에는 잘못된 표시변경등기시의 소유자인 갑명의를 전사하여야 한다.  

(1994. 11. 2. 등기 3402-1281 질의회답)   
 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제정 2003. 5. 26. [등기선례 제7-360호, 시행 ]
 
1. 충청남도 ○○시 ○○읍 ○○리 50 전 1868㎡의 토지가 토지대장상 같은 리 '50-1 전 1607㎡'(모 번지 50이 50-1로 지번 변경)와 같은 리 50-2 전 261㎡로 분할된 다음, 위 50-1 전 1607㎡에서 같은 리 50-3 전 239㎡, 같은 리 50-4 전 406㎡, 같은 리 50-5 전 489㎡, 같은 리 50-6 전 68㎡가 순차로 분할되었으나, 등기상으로는 위 같은 리 50 전 1868㎡가 같은 리 '50-1 전 1368㎡'(전 1607㎡의 착오임, 이하 갑지라 한다.)와 같은 리 50-2 전 261㎡로 분할된 것으로 등기된 후 다시 위 50-1 전 1368㎡를 바탕으로 하여 위 50-4, 50-5, 50-6 번지의 분필등기가 경료되어 결국 위 50-3 전 239㎡ 토지(이하 을지라 한다.)의 분필등기가 유루된 경우, 그 유루될 당시의 모 번지인 갑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위 사실을 소명하여 분필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 및 누락된 을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이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된 을지 등기용지에 전사할 사항은 분필등기 누락 당시의 갑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2003. 5. 26. 부등 3402-28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45항, 본집 제34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