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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대장상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경정등기
제정 2001. 9. 15. [등기선례 제6-410호, 시행 ]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면적변경사유가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면적의 상이가 등기경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토지표시경정등기가 허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계증빙서류를 심사한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1. 9. 15. 등기 3402-64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0호
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7. 6. 12. [등기예규 제630호, 시행 ] 폐지 : 2005.04.30 등기예규 제1100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면적변경사유가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면적의 상이가 등기경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토지표시경정등기가 허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계 증빙서류를 심사한 등기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87. 6.12. 등기 제349호 성업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및87.10.28. 등기 제633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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