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4-39 토지표시에관한등기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모두우리 2024. 10.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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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제정 1999. 3. 24. [등기예규 제965호, 시행 ]
 
1. 토지(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분필등기시 착오로 등기부상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후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그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분필등기 또는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표시경정 및 분필등기를 위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폐쇄된 토지의 등기용지를 부활한 후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종전의 합병사유를 이기함으로써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된 을지 등기용지에 전사할 사항은 분필등기 누락 당시의 갑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며,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32항 참조